49개 광역·기초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지정

입력 2024-03-03 17:36   수정 2024-03-03 17:37

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‘교육발전특구’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.

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.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,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, 지역인재 양성·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. 비수도권 지역(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)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,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·행정적으로 지원한다.

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△기초지자체(1유형) △광역지자체(2유형) △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(3유형)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.선정된 곳은 1유형의 경우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·충북 충주·경북 포항·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이고, 2유형은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다. 3유형은 충남 아산·경북 안동-예천·경남 진주·전북 익산·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.

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,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, 지역 초·중·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,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.

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∼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,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.

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“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연합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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